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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K씨 파면…다른 직원 A씨 감봉 처분

입력 | 2019-05-30 18:45:00


정부가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 씨를 파면했다. 파면되면 퇴직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한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K 씨에게 통화내용을 공유한 외교관 A 씨는 3개월 감봉 처분을 받게 됐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내부인사 3명에 변호사 2명, 외교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된 검찰 출신 1명, 전직 외교관 1명 등 외부인사 4명까지 합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주미대사관 소속 K 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외교부는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K 씨, 그리고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고위공무원과 외교관 A 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고위공무원은 향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계가 결정된다.

앞서 조 차관은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K 씨가 총 3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지만, 이날 외교부 징계위는 한미정상 통화유출 1건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K 씨가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과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K씨 측 변호인은 “외교부 측에서 (정상통화 외에) 소위 ‘추가 2건’을 징계 사유로 ‘즉석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의 제기를 했다”면서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한 건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사건 경위, 유출 범위,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K 씨는 파면이 확정된다. K 씨는 추후 소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당초 중징계가 예상됐던 외교관 A씨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배경에는 4시간 여 에 긴 심사 과정에서 중징계가 과하다는 일부 외부위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통화유출 관련해) 추가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건 연류 외교관들의 조사와 징계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되면서 이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가 관리 책임을 지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그것이(외교관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고 나면 추후 궁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