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내달 17일부터 도입… 토지 담보 대출 농업인 등 비상 대출액 줄이거나 소득 증빙해야… 2021년까지 낮출 목표치도 제시
다음 달 17일부터 과도한 가계대출을 막는 장치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에도 적용된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다. 은행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DSR가 도입됐지만 제2금융권에는 DSR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출 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비(非)주택담보대출이나 저축은행의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소득 증빙은 건너뛴 채 담보 가치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업·어업인들의 경우 소득 증빙이 쉽지 않다 보니 소득이 과소 추정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올해 1분기(1∼3월) 상호금융권의 평균 DSR는 무려 261.7%, 저축은행의 경우 111.5%에 달한다. 보험(73.1%)이나 카드사(66.2%)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시중은행(41.2%)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외 2금융권에도 2021년 말까지의 장기적 목표치를 제시했다. 저축은행은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 캐피털사는 90%로 수치를 끌어내려야 한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업권별로 대출 취급 유형과 비중이 다르고, 차주 간에도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기준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은 DSR 도입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소득만 제대로 증빙해도 평균 DSR가 261.7%에서 170%대로 내려가는 만큼 2021년 말까지 DSR를 160%로 낮추는 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DSR 계산을 위한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도 일부 조정됐다. ‘조합 출하실적’이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됐고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소득이 7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또 지금까지는 예적금담보대출은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을 때는 DSR를 따지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