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 중 4종 한국서만 수입품목 日당국 “모든 국가 대상으로 한 것”… 日언론 “후쿠시마産금수 대응조치”
일본 정부가 6월 1일부터 한국산 넙치(광어) 등 5개 수산물의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전체 5개 수산물 중 4개는 한국에서만 수입하고 있는 수산물이어서 ‘표적 검사’ 논란이 나온다.
후생노동성은 이날 ‘수입식품 등 모니터링 계획 개정에 대해―한국산 넙치 등 위생대책 확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여름에 어패류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기에 그간 수입 신고 물량의 20%에만 실시했던 한국산 넙치 검사 비율을 40%로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한국산 넙치로 7건의 식중독이 발생했다. 환자 수는 82명이었다.
이 외에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의 검사 비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 비율을 100%로 높여 전수 검사한다. 향후 검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 상향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관점에서 실시했다.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한국이 후쿠시마(福島)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문성혁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일본이 검사를 강화한 5개 수산물이 대일 수산물 수출량(지난해 7억6044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당장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 물량이 늘어나면 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출업체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한국산 넙치로 인한 식중독이 매년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후생성에 근거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넙치는 수협에서 쿠도아(식중독 기생충) 검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기타 항생제 검사를 실시해 두 곳 모두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를 받은 뒤에야 수출할 수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