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회사에 "보관료"와 비용 청구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시의 한 남성이 자기 집 앞에 무단 주차한 차량 공유제 운행 승용차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배상을 요구해 “차량인질”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이 지역 KIRO-TV와 AP통신이 보도했다.
댄 스미스는 이 달 17일 차량공유 운영회사 카투고(car2go ) 소속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이 자신의 다세대주택 앞에 주차해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 차는 자기 집의 세입자들의 것이 아니었다고 방송에서 말했다.
그래서 그는 카투고 운영회사인 ‘셰어 나우’( Share Now )회사에 하루 65달러씩의 보관료와 총300달러의 울타리 비용, 최고 500달러의 “괴롭힘 요금”(harassment fees)을 내라고 청구했다.
이 회사는 또 자사 소속의 차량을 볼모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