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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줬다”…검사가 경찰에 검찰을 고발, 왜?

입력 | 2019-05-31 12:36:00

임은정, 김수남 등 고발 첫 경찰 조사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직무유기 혐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1, 2년 아냐"
"현 수뇌부, 징계시효 도과…2차 고발"
검찰 "검사 사표수리, 규정 문제 없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첫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도착한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안에서 들었던 내용을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한 이유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1, 2년 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 은폐부터 계속해서 대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 자체개혁과 감찰, 처벌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답했다.

김 전 총장 고발 배경에 대해선 “(이번 건은) 전국에 ‘부산지검이 너무하다’고 소문이 나 대검에서 직접 감찰을 했던 사안”이라며 “사표 수리로 처리된 건 검찰총장 결재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다른 기관은 직무유기 (사례가) 많은데, 검찰에만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다”며 “(혐의가) 명확한 사건은 책임을 짚어줄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비춰지는 지점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공교로워 그렇게 보는 건 있다”면서 “검찰이 자중하고 반성해야 한다. 전관예우·유전무죄·정치검찰로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가, 검찰권을 일부 내려놓게되자 비로소 ‘국민’ 하는 건 너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스스로 고치면서 검찰 개혁을 말할 때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며 “조직 문화 문제가 너무 깊어 자체 개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력이 들어와야 한다. 다만 검찰에 기초체력이 있어 견뎌낼 수 있고, 그로부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향후 추가 고발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 수뇌부가 징계시효를 넘기고 있는데, 2차 직무유기”라며 “사건을 덮었던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뭉갤 확률이 높다”며 “고발인으로서 재정신청 등 각종 불복수단을 염두하고 법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지난달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한 A검사는 고소인이 앞서 제출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했다. 이후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했다. A검사는 위조한 고소장으로 사건을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를 받았다.

해당 사실을 안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이 경위 파악도 않은 채 A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던 중, 문제가 된 고소장을 분실해 이전 서류를 복사한 것”이라며 “질책 등을 우려해 상급자 허가없이 A검사가 임의로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검사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당시 규정상 중징계 사안이 아닌 한 사표를 수리할 수 있게 돼 부산지검을 거쳐 법무부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