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 데이지호의 모습. (마린트래픽닷컴 캡쳐) 2017.4.1/뉴스1
검찰이 2017년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이나 관련 기사에 선원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남긴 선사 전 직원 A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3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전 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 정식재판을 요청하면서 이날 재판에 섰다.
A씨측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임을 재판부가 감안해달라”며 형량을 낮춰달라는 취지로 변호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의 가족 B씨는 공판에서 “A씨는 스텔라데이지호를 담당한 공무감독이었고, 제 남동생이 실종 전에 급박한 사고상황을 전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으로 생각되는 분”이라며 “누나들이 실종된 남동생을 찾기 위해 시간을 쪼개가며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악성댓글을 달 수 있는거냐”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어 “검찰의 약식기소 청구에 정식재판을 요청한 A씨를 이해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 벌금형보다 더 높은 수위의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과 관련기사 댓글에 “(특정인 지칭)선원 가족이 언론, 정치권 등 오만데다가 회사 처벌해라, 심해 수색해라는 등 떠벌리고 다니면서 뒤로는 회사에 수십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들의 위선과 거짓말을 보면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등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초대형 광석을 운반하는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기관사, 향해사 등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6명 중 필리핀인 선원 2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22명은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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