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하반기 정책방향에 포함”
입국장 면세점 첫 개장 31일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한 사람당 600달러까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인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현재 면세점 구매 한도는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을 합해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은 600달러다.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입국장 면세점은 1L 이하인 술과 60mL 이하 향수 1병은 한도와 별도로 살 수 있다.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구매한도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늘자 정부가 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비행기에서 구매하는 면세쇼핑은 구매 한도가 없다.
다만 600달러로 제한된 면세 한도는 당분간 시간을 두고 어떻게 조정할지 더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면세 한도 600달러는 2014년 400달러에서 상향한 것인 만큼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기간인 6개월간 살핀 뒤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