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금지…입법조사처 “처벌없는 임의규정 필요”
서울 시내 거리에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 News1
D타워가 위치한 광화문은 담배를 피우기 어려운 지역이다. 흡연시설을 찾으려면 역사박물관까지 올라가거나 인근 종각역까지 이동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버젓이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종종 보였다. 이런 ‘보행 중 흡연’ 때문에 손으로 코를 막고 길을 걷거나 아예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다.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키는 ‘보행 중 흡연’이 우리나라에 만연한 이유는 규제 사각지대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특정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만 ‘보행 중 흡연’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보행 중 흡연금지’(No smoking while walking)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지난 2013년 ‘모든 보행자를 위한 육교’ 등을 흡연금지 장소로 추가했다. 공공도로에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한 것이다.
일본도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길거리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 시구정촌 1741곳 중 128곳이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를테면 ‘시나가와구 보행 흡연 및 담배꽁초와 빈 깡통 등 투기 방지조례’는 자동차 승차를 포함해 보행 중 흡연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숙희 입법조사관은 “보행 중 흡연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을 집행할 때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일본 조례처럼 처벌 규정 없이 임의규정을 만들고 홍보 활동을 통해 흡연자들의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폴란드, 호주는 아동과 동승한 개인차량 내 흡연을 금지했다. 브라질과 캄보디아, 칠레, 영국,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에서는 개인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시민들. © News1
조숙희 입법조사관은 “실내흡연실을 허용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게 어렵다면 법령에서 흡연실 설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행정지도와 처분을 강화해 금연구역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