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서구의 한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에게 “죽여 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