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5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여행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항공사들이 최소한의 안전규정도 지키지 않고 위험한 비행을 감행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에 정해진 점검과 정비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했다가 과징금 16억5000만 원을 물게 됐다. 대형 항공사고에서 정비 불량은 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탑승자 220명 전원이 사망한 2002년 5월의 중화항공 611편 공중분해 사고나, 한국인 6명을 포함해 520명의 사망자를 낸 1985년 일본항공 123기 사고는 모두 부실한 정비에서 비롯됐다. 그런 점에서 이스타항공이 정비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은 항공사로서 본분을 잊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다.
지난해 7월 김포공항에서 이륙 활주 도중 화물칸 문 열림 경고등이 켜져 이륙을 중단한 뒤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고 다시 이륙한 제주항공의 안전 불감증도 아찔하다. 항공기가 멈춰 설 때에는 브레이크에 엄청난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냉각시간을 갖지 않으면 브레이크 파손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