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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술집서 ‘말뚝박기’하다 부상… 법원 “9500만원 배상”

입력 | 2019-06-03 03:00:00

“과도하게 올라타 다리뼈 골절 유발”




2014년 3월 29일 오전 4시 반경 서울의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30대 A 씨가 여성 종업원들까지 끼운 채 편을 나눠 ‘말뚝박기’ 놀이를 했다.

여성 종업원이 벽에 기대어 섰고 그 앞에 A 씨와 친구 2명이 허리를 굽혀 일렬로 말잔등처럼 늘어섰다. 상대편 2명이 이들의 등에 손을 짚고 발을 굴러 올라탔다. 대열은 끄떡없었다. 문제는 B 씨 차례였다. B 씨가 옆의 의자에 올라가 폴짝 뛰어 A 씨 등에 올라타자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A 씨는 넘어지면서 무릎 관절이 꺾이고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A 씨는 몸무게가 자신보다 약 20kg 더 많이 나가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B 씨가 A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비롯해 약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B 씨는 의자 위로 올라가 점프를 하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말(馬) 역할을 하는 A 씨에게 과도한 충격을 가한 잘못이 있다”며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A 씨의 과실도 40% 정도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주로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하는 놀이에 가담한 A 씨의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