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년 5월 확정판결 분석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집회에서 한 경찰관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글려가고 있다. 뉴스1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됐습니다. 사회에 복귀해도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작아졌어요.”
올 1월 서울고법의 한 재판부는 폭력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이모 씨(5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경찰관 75명이 다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을 선동한 인물로 꼽혔다. 민중총궐기 집회 후 경찰 수사를 피해 2년간 도주한 전력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폭력 집회’를 벌인 피고인들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형량을 절반 가까이 깎아주는 일명 ‘작량감경’을 하는 것이다. 본보가 분석한 판결의 피고인 78명 중 50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중 36명(72%)은 양형기준보다 낮은 처벌을 받았다.
대구의 한 골프클럽에서 폭력 집회를 벌인 민노총 조합원 12명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합원들은 경찰관 한 명을 에워싸고 폭행해 기절시키기도 했다. 12명의 조합원 중 일부는 폭력 집회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동종 전과가 있었다. 이들의 재판을 맡은 판사는 감형 사유로 “해고 근로자를 돕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력 집회 전과가 있거나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법원이 폭력 집회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