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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어긴 항공사 4곳에 35억 과징금

입력 | 2019-06-03 03:00:00

위험물 교육 실시않고 가짜 일지… 점검주기 정비규정 위반 등 제재




국내 항공사들이 ‘안전 불감증’ 때문에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한 번에 20억 원 이상 과징금을 내거나, 정비규정을 어기고 가짜 안전일지를 정부에 제출한 항공사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항공 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등 국적 항공사 4곳에 35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처벌받은 항공사 가운데는 이스타항공이 4건 적발에 과징금 20억7000만 원으로 징계 규모가 가장 컸다.

이스타항공은 2017년 10월 8편, 지난해 1월 2편 등 비행 전후에 점검주기 정비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항공기 10편을 운항시켰다가 과징금 16억5000만 원을 내는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 소속 정비사 1명은 30일 동안 자격이 정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선 비행기는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비행 전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운항에 나섰다가 가중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3년 동안 예약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위험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국토부에는 가짜 교육일지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4억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지닌 채 운항에 나섰다가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일본 항공당국에 적발된 이스타항공 조종사도 있었다. 해당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 김포공항에서 이륙했다가 ‘문 열림’ 문제로 되돌아온 항공기를 일찍 재이륙시켜 과징금 12억 원이 부과됐다. 항공기가 착륙할 때는 브레이크에 강한 열이 가해지는 만큼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항공사 측이 이 시간을 잘못 계산해 일찍 띄웠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대한항공은 2016년 6월 일본 도쿄(東京)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하던 비행기에 화재가 났을 때 비상탈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돼 과징금 3억 원과 함께 조종사 2명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부 측은 “당시 300여 명의 승객이 부상 없이 탈출한 것이 다행”이라며 “안전을 위해 반드시 엔진을 끄고 탈출에 나서야 하는데 탈출 후에 엔진을 껐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에어부산은 정비사들의 법정 훈련시간을 지키지 않아 1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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