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가 수사 촉구한 3명… 공소시효 지났거나 증거 불충분 4일 김학의-윤씨 기소 예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인 수사 단서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검찰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 박모 씨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대가를 지불한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의 비리 의혹 관련 알선수재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박 씨 측에서 윤 씨 측에 100여만 원을 보낸 계좌 기록이 있지만, 그 시점이 2012년 이전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또 과거사위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 한모, 윤모 씨가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들어준 정황이 있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단은 수사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중천 씨는 최근 수사단 조사에서 “한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중천 씨는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서 면담 조사를 받을 당시 한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그런 일이 없다고 번복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과거사위로부터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비리 의혹 등 김 전 차관 사건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인 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