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최근 불법 폭력시위를 ‘사회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 조치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노총의 여러 불법 폭력시위가 선진적 집회문화를 퇴보시키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민 청장의 이런 발언은 민노총이 3월 27일과 4월 2, 3일 국회 앞 차로를 점거하고 담장을 부쉈고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경찰관들을 마구 때리는 등 폭력시위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민 청장은 경찰관들을 무차별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들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것을 두고 사법적 조치가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 집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나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국회 앞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노총 간부 6명 중 3명의 구속영장도 지난달 30일 기각된 데 대해 경찰 총수가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 청장은 “언론에서 지적했다시피 선진화된 사회 수준에 비춰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사법 조치가 미온적이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