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등 前-現 경찰 6명 포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최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을 몇 차례 불러 조사했다. 현 전 수석은 당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강조사항 등을 확인한 뒤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 전 수석은 20대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진박(진짜 친박계) 감정용’ 여론조사를 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2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정당, 검찰, 법원, 각 정부 부처와 주요 기관에 파견된 정보경찰에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정책정보’는 모두 청장과 차장, 정보국장 등 경찰청 수뇌부의 승인과 지시를 받아 작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추동력 유지’를 명분으로 행해진 정책정보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정보활동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