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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실소유주 19개 업소서 42억 탈세 추가확인

입력 | 2019-06-04 15:14:00

2012~2013년 탈세 정황…160억대 탈루 혐의로 앞서 구속



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16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 씨가 3월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16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46)가 약 42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씨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9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투입해 제보 자료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하고 장부 작성자를 조사해 탈세 규모 파악에 주력해 왔다.

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조세포탈)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강씨를 제외한 아레나의 전·현직 대표 6명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 강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재고발을 요청했다.

국세청 재고발 이후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지난 3월 강씨와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달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