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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 13일 출범… 금강 등 보 철거여부 결정

입력 | 2019-06-05 03:00:00

쪼개져 있던 물 관리 업무 통합… 이르면 이달말 첫 회의 개최




금강과 영산강 보의 운명을 판가름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위원회)’가 이달 13일 공식 출범한다. 환경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위원회는 지금까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쪼개져 있던 물 관리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민간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

이렇다 보니 민간 위원들의 성향이 향후 금강과 영산강 보 철거 여부를 판가름할 최대 변수로 꼽힌다. 국가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의 과반 이상 출석, 출석 위원의 과반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 공공위원 15명은 확정됐지만 최소 15명, 최대 35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 민간 위원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 위원 후보자 140여 명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이들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 중에는 금강과 영산강 보 5개 중 3개를 철거하자고 제안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일부 전문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첫 회의를 열어 보 철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