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67일만에 수사 종결
김학의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13년 3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수사를 할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을 인정할 단서가 없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단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3∼2011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 등으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2인 이상 합동 성폭행) 및 강간치상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올 3월 29일 출범한 수사단은 67일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 “경찰 수사 외압도, 보복성 인사도 없었다”
수사단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성접대 대가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성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진술했다. 외압 때문에 성접대 의혹 수사를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경찰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2013∼2014년 두 차례 수사를 벌인 검찰에 대한 외압도 없었다고 수사단은 결론 내렸다.
○ “경찰, 동영상 확인하고 청와대 보고 안 해”
수사단은 경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2013년 3월 13일 청와대의 김 전 차관 내정 발표 전에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동영상의 존재와 유포 경로가 경찰 수뇌부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됐는데도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인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힌 시점은 김 전 차관 임명 6일 뒤인 2013년 3월 19일이다.
○ 김 전 차관, 강간치상 무혐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윤 씨와 피해 여성 C 씨에 대한 강간치상죄의 공범으로 보기 힘들다고 보고, 김 전 차관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 씨가 윤 씨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에 응했지만 김 전 차관은 C 씨에 대한 폭행·협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윤 씨가 유명 병원 의사와 건설업체 대표 등 총 10여 명에게 2006∼2012년 성접대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