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호 며느리 등 후손 3명 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장 법원접수 "승계 취득 입증 못하다면 무효"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1880~1936) 선생의 후손들이 옛 삼청동 집터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재의 며느리 등 후손 3명은 전날 재단법인 선학원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단재는 1910년 4월 중국으로 망명한 뒤 독립운동을 하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여순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1936년 2월 영양실조 등으로 순국했다.
후손들은 이 기사 등을 근거로 “단재는 삼청동 2통 4호에 거주했고, 동 토지는 단재 소유였다”며 재단법인 선학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재 삼청동 2-1 및 2-2 토지 등으로 분할돼 모두 재단법인 선학원 명의로 등기돼 있다”며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조사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명의자는 국가(國)인데, 무려 27년이 경과한 후에 명의자인 국가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며 “재단법인 선학원이 유효하게 이 토지 소유권을 승계 취득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말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