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상 국세 3회이상 안내면 감치, 체납자 배우자-친인척도 계좌 조회
정부가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監置) 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체납자 가족의 금융거래정보를 세무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도 추진한다. 세수 감소에 시달리는 정부가 악성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세수 확보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유치장에 최장 30일간 감치된다. 감치제도는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3회 이상 내지 않거나 민사소송 중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지 않을 때 시행되는 행정처분이다.
또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계좌정보를 국세청이 살펴볼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만 볼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