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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검찰도 자치검찰제 도입 필요”

입력 | 2019-06-06 03:00:00

“국가-지역검찰로 이분화 찬성…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의 자치경찰제와 같은 자치검찰제를 도입해 검찰 권력을 이분화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처럼 검찰의 장을 선출해서 민주주의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없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검찰 조직을 국가 검찰과 지역 검찰로 구분하는 제도인데, 검찰 조직을 쪼갠다는 것”이라며 “그 제도에 찬성하는데, 자치검찰제 도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미국에선 국가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역 검찰은 선출직으로 주민들이 뽑는다.

문 총장은 “검찰은 수사 착수부터 경찰을 지휘하게 돼 있고, 법원의 선고 전까지 수사에 관여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경찰에 비해 권한이 비대해 보이는 것”이라며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 견제 방안의 하나로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수사판사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문 총장은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수사판사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제도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수사판사는 경찰을 지휘하며 구속영장 발부는 물론 기소 여부까지 판단한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범죄 진압과 수사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한 결과”라고 했다. 문 총장은 “범죄 진압은 신속하게 해야 하지만, 수사는 통제 속에서 신중하고 적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