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다음으로 수위 높은 중징계
공관 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가 요구됐던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52)가 해임됐다. 중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해임은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는 달리 연금 불이익은 없다.
외교부는 5일 김 전 대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3월 외교부 재외공관 정기 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포착돼 지난달 24일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심사를 받았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베트남 기업의 초청으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면서 가족들의 항공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대사 측은 “가족 동반 행사 취지에 맞게 주최 측에서 공식 초청장과 함께 가족들의 항공권까지 일률적으로 제공했다”며 “공식적인 외교행사에 해당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대사는 7일경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조만간 해임 무효 처분을 위한 법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대사는 이후 2012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겨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