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강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 후원회장(전 경찰청 수사국장)
이런 현실과 달리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은 기대에 못 미친다. 최근 서울 금천구 아이 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생후 14개월 된 아이를 돌보면서 밥을 먹지 않는다며 따귀를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 입에 음식을 밀어 넣는 등 2주 동안 무려 34건의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 조사로 밝혀져 구속됐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900여 건의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지만 여성가족부가 아이 돌보미를 상대로 자격정지 조치를 한 건수는 지난 5년 동안 58회, 자격취소는 겨우 3회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아이 돌보미 이용 가구는 2014년 5만4362가구에서 2018년 6만4591가구로 늘고 있다. 정부는 이 수요에 맞춰 아이 돌보미를 올해 3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이 돌보미는 간단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이후 80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지만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과 같은 범죄 이력이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영국에선 교육·기술부와 노동·연금부의 아동보육 프로젝트가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든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빈곤층 아이들이 받기 어려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KB증권과 서울지방경찰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양해각서를 체결해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 사업예산 1억 원을 편성해 범죄피해 아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누구보다 소중하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을 위해 우리 공동체의 힘을 보여줄 때다.
송강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 후원회장(전 경찰청 수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