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연휴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를 타고 시위하는 장애인들을 목격했다. ‘어디든 통화는 되지만 어디든 갈 수는 없다’는 피켓 문구. 고속버스의 좁은 입구와 계단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나 있을까.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이동권을 가지고 있다곤 말하기 어렵다. 9월에는 추석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겐 귀향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손현준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