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채택 내용 공개 규정위반”
2009년 당시 이른바 ‘용산 참사’ 검찰 수사팀이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6일 “허위공문서 수준의 조사 결과” “법치주의의 부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은 이날 A4 용지 19장, 1만2000여 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과거사위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용산 참사 조사 결과에 대해 “법률가를 떠나 일반의 상식 수준도 벗어난 논리 전개에 경탄할 따름”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수사팀은 “과거사위가 ‘수사 외압이나 왜곡은 없었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채택되지 않은 일부 조사 내용을 보도자료에 포함한 것은 과거사위 자체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가 “검찰 수사에서 은폐나 왜곡, 외압은 없었다”라고 발표하면서도 “검찰이 경찰에 대한 편파 또는 소극적인 수사를 했고, 청와대의 개입 개연성이 있다”는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보도자료에 넣었다는 것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