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도중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10시 12분께 당진시 송악면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63)씨를 집안에 있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