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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법마저 어긴 의원들, 세비 받을 자격 있나

입력 | 2019-06-10 00:00:00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범위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갈등의 해결 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국회가 스스로 해산 선언을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국회법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해 매년 2월과 4월, 6월 1일 및 8월 16일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당이 스스로 정한 시한을 열흘 가까이 넘겨가며 국회를 열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이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처사다. 3월 임시국회 이후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이례적인 국회 부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석 달째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세비만 꼬박꼬박 챙기는 의원들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여야 협상이 실마리를 찾으려면 양측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는 일이 중요하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갈등의 발단이 된 신속처리안건 처리 문제에서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해 한국당에 국회 복귀의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 청와대도 한국당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언사는 자제해야 한다.

한국당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공간이 원내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정부 정책이나 추경안에 총선용 선심성 내용들이 있다면 야당이 이를 따지고 고쳐야 한다. 사법 권력의 지형을 바꾸고 국민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검찰 개혁 법안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싸울 것은 싸우되 할 일은 해야 한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 경제와 외교 안보 상황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대목이 없으며, 경제 현장은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개선할 탄력근로제 확대 등 민생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 파행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