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과 포승줄을 원칙적으로 풀어주는 인권보호지침을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전국 12개 청에서 실시 중인 피의자 조사 시 수갑 및 포승줄 착용에 대한 인권보호지침이 올 하반기 전국 65개 청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마련된 새 인권보호지침은 피의자 조사 시 수갑 및 포승줄 결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의자가 살인 강간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혐의자이거나 현저하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드러낼 때는 예외적으로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했다. 또 피의자가 자살이나 자해, 도주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도 수갑과 포승줄 결박이 허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이 결박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새 지침이 적용되면 구속된 피의자 10명 중 1명만 결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를 결박하고 조사하는 것은 검찰이 자백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