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로 가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한 호송 담당 경찰관이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구치소 이감 중이던 한모 민노총 조직국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확인돼 호송관들을 감찰 조사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5일 오전 8시 13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되어 돌아오겠다.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린다”고 글을 남겼다. 자기 이름과 민노총 직함이 적힌 명찰 4개 사진도 올렸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구속이나 이감 상태에서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이감할 때 호송관은 경찰이 맡아둔 피의자 물품을 피의자에게 확인시킨 뒤 돌려받아 재봉인해 인수받는 관서에 직접 넘겨줘야 한다. 하지만 이날 호송관은 한 씨 등에게 물품을 확인시킨 뒤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규정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지, 착오를 한 것인지 등 호송관이 휴대전화를 피의자에게 나눠준 이유를 감찰 조사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