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순천 강간살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불쌍한 우리 딸을 대신해 팔순 노인이 쓴다”며 “이 살인마를 꼭, 꼭 사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스스로 6층에서 뛰어내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은 피의자가 끝까지 거절하는 몸집이 작은 우리 딸을 들어서 던졌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 딸은 겂이 많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악마는 화단에 내려와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가 줄줄 흐르는 우리 딸을 끌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와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며 “알고 보니 이 살인마는 성폭력 전과 2범에 범행 당시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단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원망스럽다”며 “전과 2범이고 전자발찌까지 찬 이런 살인마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딸을 살려주시든지, 이 파렴치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달라”며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10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약 21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A 씨는 2013년 강간죄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현재 보호관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