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3% 제기… 집계이후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시정 조치한 사건 4건 중 1건꼴로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송 비율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10일 공정위가 내놓은 ‘2018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 등에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의 형태로 시정 조치한 행정처분 356건 가운데 82건(23%)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율은 2014년 2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는 20% 정도로 소폭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소송제기율이 높아진 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이 늘어 상대측의 대응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고발된 법인 및 개인의 수는 지난해 257건으로 전년(143건)보다 80% 가까이 늘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