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보험개발원-연세대-국과수, 차량 초경미사고 실험 분석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사고 중 범퍼 긁힘이나 찍힘 이하의 차량 손상이 유발되는 사고를 ‘초경미사고’라고 부른다. 차량 추돌 속도로 따지면 시속 3∼7km 정도다. 이러한 초경미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금이 한 해 500억 원 안팎씩 나가고 있다. 이 중에는 사고 후 실제 몸에 이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지만, 다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는 ‘나이롱환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런 초경미사고로 신체가 받는 충격은 놀이기구나 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을 할 때 받는 충격과 강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연세대 의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지난달 초경미사고로 인한 인체 손상 정도와 충격을 실제 실험으로 분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 실제로 사람을 차에 태워 경미 사고를 재현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부상 정도가 매우 경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이 지출돼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초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넓은 의미의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어 차량 사고의 대인배상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사기는 점차 지능화
실제로 최근 들어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며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79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0억 원(9.3%)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학교 선후배 관계인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타냈다.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데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업체에 전가되는 허점이 있다는 걸 악용한 것이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