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車-선박 등 무관세 수출 유지… 영국의 EU 탈퇴 대비 안전판 마련 내달 정식 서명, 10월前 비준 추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이 10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해도 한국은 영국에 자동차와 선박 등 주요 수출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현재 영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99.6%는 한-EU FTA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는다. 하지만 한영 FTA가 별도로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한국은 영국에 수출할 때 자동차 10%, 자동차 부품 4.5% 등 평균 4.7%의 관세를 내야 한다.
양국은 실제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것에 대비해 향후 3년 동안 원산지 개념을 한-EU FTA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즉 브렉시트 이후 3년 동안 영국이 유럽산 재료로 만든 제품을 영국산으로 인정하는 한편 같은 기간 한국이 유럽의 물류기지를 이용해 영국에 수출해도 FTA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1월 영국이 EU와 합의하지 않고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자 양국 통상당국은 FTA 공백을 없애기 위해 임시조치 성격의 FTA 추진에 합의했다. 신지현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장은 “영국과의 교역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기존 무관세 혜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영 FTA를 맺었다”며 “다음 달 정식 서명을 마치고 10월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에 FTA가 발효되도록 비준 절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