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봉 “각각 1억 넘게 줬다” 주장… 경찰, 4월 분당서장 소환조사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 씨(73·수감 중)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유 서장과 허 청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유 씨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를 경찰에 내려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월 유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식당 운영권 수주와 건설현장 비리 사건 무마 등을 대가로 유 서장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약 1억2000만 원, 허 청장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억4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에게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만기복역 후 출소했다. 유 씨는 2016년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유 서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액이 1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김소영 ksy@donga.com·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