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소유여부 등 상관없이 앱으로 차량 빌리고 반납 가능 사고 운전자 82%가 20대 이하 교통안전공단 “손배 책임 묻고 운전자 확인 의무 강화 추진”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5639건이던 렌터카 교통사고가 지난해 8593건으로 4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렌터카를 비롯한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전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가 4만8037건에서 4만5122건으로 6%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렌터카 교통사고의 증가 원인으로 무면허 운전과 운전능력 미숙 등이 꼽히고 있다. 허연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카셰어링 차량의 사고 발생률은 전체 렌터카 사고율의 4∼5배에 달했다. 특히 카셰어링 차량 사고 운전자의 81.5%는 운전 경력이 길지 않은 20대 이하였다. 전체 렌터카 사고 운전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 35.1%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카셰어링 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렌터카 사고 사망자의 30%가량이 집중된 여름철(6∼8월)을 맞아 안전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4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빌린 렌터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