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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사고 매년 늘어… 여름철 20대 운전자 집중

입력 | 2019-06-11 03:00:00

면허증 소유여부 등 상관없이 앱으로 차량 빌리고 반납 가능
사고 운전자 82%가 20대 이하
교통안전공단 “손배 책임 묻고 운전자 확인 의무 강화 추진”




7일 오전 7시 10분쯤 전남 영암군의 한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모 군(19)이 숨지고 운전자 박모 군(18)을 포함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10대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대를 잡았던 박 군은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군은 알고 지내던 선배 김모 씨(20)가 빌린 렌터카를 넘겨받아 직접 몰았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5639건이던 렌터카 교통사고가 지난해 8593건으로 4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렌터카를 비롯한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전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가 4만8037건에서 4만5122건으로 6%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렌터카 교통사고의 증가 원인으로 무면허 운전과 운전능력 미숙 등이 꼽히고 있다. 허연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카셰어링 차량의 사고 발생률은 전체 렌터카 사고율의 4∼5배에 달했다. 특히 카셰어링 차량 사고 운전자의 81.5%는 운전 경력이 길지 않은 20대 이하였다. 전체 렌터카 사고 운전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 35.1%와 큰 차이를 보였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도 차량 출고와 반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면허증 소유 여부나 운전 경력에 관계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다. 면허증이 없거나 운전에 미숙한 10, 20대가 카셰어링 차량을 쉽게 빌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20대 이하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9일 남해고속도로 냉정 갈림목에서는 아버지 명의로 빌린 카셰어링 차량을 시속 180km로 몰던 16세 이모 군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카셰어링 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렌터카 사고 사망자의 30%가량이 집중된 여름철(6∼8월)을 맞아 안전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4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빌린 렌터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