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44)과 함께 골프를 친 건설업체 대표 최모 씨(59)가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최 씨를 제3자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7년 다른 경쟁업체를 제치고 62억 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수주를 받았다. 최 씨와 10년 이상 친분 관계를 맺어온 국토교통부의 4급 서기관인 A 씨는 2015∼2017년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을 총괄한 담당 공무원이었다. 대기업으로 구성된 시행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A 씨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공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일감을 몰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가 A 씨를 오랜 시간에 걸쳐 ‘관리’한 대가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최 씨가 A 씨에게 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