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006만원 환수… 11명 정직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온 직원 239명을 적발하고, 부당수급액 1억2006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올 1월 기준 가족수당을 받은 직원 1만4502명을 대상으로 2011∼2018년 가족수당 수급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직원 239명이 수당을 부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자진 신고한 2명을 제외한 237명 전원에 대해 징계나 형사 고소 등의 후속 조치를 했다. 징계 대상 237명 중 226명은 경고(186명), 견책(31명), 감봉(9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11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징계 양형 기준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감사자문위원회 등이 결정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공사 사내 규정에 따라 배우자는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한다.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친권상실·세대분리 등 가족수당 상실 사유가 생기는 경우 수급자가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서 지급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