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참여 감독제’ 확대… 공사비 3000만원 이상 사업 대상
서울의 낡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재생사업의 공사 감독을 주민 대표가 직접 맡는다. 감독의 40%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한다.
서울시는 노후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공사비 3000만 원 이상 사업 감독으로 주민 대표를 위촉해 감시하는 제도다. 주민 대표가 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이 있거나 1년 이상 현장 관리 업무 경험, 주민대표자 추천 등의 자격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해 왔고 이번에 마을 단위 사업으로 확대했다.
사업마다 주민 2∼4명을 공사감독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겐 활동비(1회 2만∼3만 원, 월 2∼4회)를 시 예산으로 지급한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 여성의 참여가 보장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