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적용은 위헌…개정 아동복지법 12일 시행
앞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 제한 기간은 법원이 결정해 범죄 선고 시 10년 이내 범위에서 동시에 선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종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일률적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은 물론 어떠한 노무도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일률적인 취업제한제도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6월28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범행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람이 범행 정도가 심하고 재범 위험이 큰 사람과 같이 10년동안 취업을 제한받는 건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서는 앞으로 법원이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취업제한 기간은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모든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에게 10년간 취업을 제한하지 않고 법원이 범죄 정도 등을 고려해 10년 이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결정토록 한 것이다.
다만 개정 법률 시행 전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년 초과시 5년 ▲3년 이하시 3년 ▲벌금형 선고시 1년 등으로 확정된 형 종류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김우기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