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
전국의 집배원들이 인력 충원과 주5일제 시행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사 간 협상 결렬로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전국 우편 서비스가 멈추는 사상 초유의 ‘물류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은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우정노조는 “노사가 합의한 인력 충원 약속을 우정사업본부가 이행하지 않고, 경영 위기 책임을 집배원에게 전담시키고 있다”며 “그 사이 집배원 8명이 과로나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최근 10년간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집배원이 175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파업을 할 수 없지만 집배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어서 파업권을 인정받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와 노조,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지난해 집배원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사측에 권고했다. 하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인력 충원은 무산됐다. 이에 노조는 노사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며 지난달부터 1인 시위, 지역 순회 집회를 열고 있다. 우정노조는 13일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연 뒤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 달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