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감독제도 연장 시행 그룹내 특정 계열사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번지는 것 차단 문제 발견 되는 그룹에는 자본확충-계열사 지분정리 권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최고경영자·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방안을 발표했다. 뉴스1
삼성 현대차 등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금융계열사로 전이될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실태평가에 나선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 평가 대상이다. 문제가 있는 그룹에는 자본 확충, 계열사 간 지분 정리 등을 권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모범 규준 형태로 연장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총자산이 5조 원을 넘고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곳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 감독 대상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그룹 내 계열사의 재무위기가 금융계열사로 번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본을 쌓게 하거나 계열사 간 과도하게 많은 금전 거래, 지분 교환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7개 금융그룹에서 계열사 간 중복된 자본을 빼고 계열사 부실의 전이 위험을 반영한 자본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 7개 그룹의 자본비율은 모두 100%를 넘어서 당장 문제가 되진 않는다. 삼성 220.5%, 교보 210.4%, 롯데 168.2%, DB 167.2%, 한화 156.9%, 현대차 141.5%, 미래에셋 125.3% 등이다.
삼성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8.8%·약 24조 원)을 금융당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다. 보유 지분이 지나치게 많아 삼성전자의 재무 위기가 자칫 삼성생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을 반영하면 삼성그룹의 자본 비율은 기존 220.5%에서 130%대로 추락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줄이거나 추가 자본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다만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판단이 보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양증권 등 과거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로 국민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법 제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