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진=채널A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은 이웃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잘 웃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고유정 전남편 살인 사건'의 전말을 찾아나선 MBC '실화탐사대'의 유해진 책임PD는 12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다.
유 PD는 고유정의 이웃들을 만나고, 고유정의 친동생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 PD는 "워낙 엽기적이고 잔혹한 사건이어서 고유정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을 가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일상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주변 사람들 증언이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 사람들은) 인사성도 밝고 친절하고 잘 웃고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더라"고 덧붙였다.
고유정의 친동생은 "고유정이 착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한다. 유 PD는 "충격받았다. 그래서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고유정 친동생은) 믿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될 '실화탐사대' 예고편에 따르면 고유정 친동생은 "누나가 그럴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학원생이었던 피해자가 고유정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음에도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낸 이유에 대해선 "지금 당장 볼 순 없지만 나중에 만나더라도 나는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꼬박꼬박 보내줘야 한다고 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동료들한테 아이에 대해 묻곤 했었다. 그 또래 아이들은 뭘 좋아하는지를. 그리고 자기 아들 자랑을 많이 했고.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면접 교섭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고유정이 불성실하게 3회 불참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고유정의 재혼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유 PD는 "피해자는 재혼 사실을 알게 된 후 커다란 두려움에 시달렸다. 아이가 재혼 가정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지 않을지, 아동학대 피해자가 되지 않을지, 두려움에 휩싸여 재판부에 속행을 신청한다.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때렸고, 출석 통지를 (고유정이 재혼한 남편과 살고 있는)청주로만 보내던 걸 부모가 살고 있는 제주도까지 보낸다. 그러고 나서 출석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유정이) 압박감을 느꼈고, 5월 9일 교섭결정이 내려지고 다음날인 10일 바로 니코틴 치사량 이런 걸 검색한다"라고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