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인 국민소환법 국회 통해 완성되길"
"대통령·지자체장도 소환…의원 소환 장치 없는 것 납득 어려워"
"정치적 악용 우려? 국회서 소환 요건·절차 법률로 정하면 된다"
청와대는 12일 국민이 부적격 국회의원을 직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서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장기간 국회 공전 사태와 관련 정치권에 국회 정상화를 이뤄달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최초 청원자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 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이 뽑아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물은 뒤 ”원칙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정치가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복 비서관은 이와 관련 ”청원인의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말씀을 돌아보며 며칠을 고민했다“며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복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을 확인하고, 그 주권자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알게 해주었다“며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문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공약을 내세운 점을 언급하며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다시금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