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법’ 개선 토론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리콜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 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리콜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발적 리콜을 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에 소음 문제가 있다면 제조사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무상점검으로 문제를 시정해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소음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니까 리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소모적인 논란이 일고, 소비자는 혼란스러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싶지만 규정이 모호해 늘 위험에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결함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됐다고 추정되는 건수나 무상수리한 부품의 결함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와 같이 리콜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소비자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의 사례, 리콜에서 제외되는 결함의 사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자발적 리콜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패널로 참가한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발적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 (2011년 법 개정 과정에서) 자발적 리콜을 처벌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국회 속기록이나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개정의 이유나 필요성 등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입법상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자발적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생긴 대신 국토교통부가 내린 강제리콜 명령을 제조사가 거부했을 때 부과했던 처벌 규정이 없어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BMW에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을 때 BMW가 끝까지 거부했다 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일본 독일 등에서는 정부의 시정명령 불복 시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있지만 자발적 리콜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일본은 1년 이하의 징역, 독일은 과태료 등의 규정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