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서 ‘최종 결정’ 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중 특정 법관 이름 옆의 ‘V’ 표시를 최종 결정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이날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의 4회 공판에서 검찰의 서류 증거 조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검찰에서 자신들이 직접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 문건에 언급되는 판사들에 대해 한 명, 한 명 설명하며 최종 결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문건 작성 이유에 대해 “지법 부장판사 심사 기준을 강화하려고 했다. 도저히 직무 담당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사람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