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선거 공약, 산하기관서 5개월 연구 착수 학부모들 “교육 퇴보” 거센 반발… 과외 늘어 사교육비 되레 증가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일요일에 학원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 타당성 연구에 착수한다.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학부모들의 반발과 조례 개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교육정책연구소는 향후 5개월간 일요일에 학원을 쉬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2008년 교육당국은 오후 10시 이후로 학원이 심야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왔다. 여기에 덧붙여 이번에는 일요일에 학원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학원 일요 휴무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이 학원의 교습 시간을 제한할 권리가 있지만, 일요일 하루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시간’이 아닌 ‘하루’를 제한하는 개념이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욱이 총선을 4개월 정도 앞둔 연말에 정책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법 개정 논의가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연구 단계라 (학원 일요 휴무제 검토 사실을)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 시민 2000∼3000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 보인다”며 “만약 학원 교습을 강제로 제한한다면 과외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교육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