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혐의 뒤집어씌워 체포… 내무장관 “증거 없어 수사 종결”
러시아 경찰이 11일 마약 혐의로 체포했던 탐사보도 전문매체 메두사 소속 이반 골루노프 기자(36)를 돌연 석방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장관은 이날 “생물학적, 범죄학적, 유전자적 감정 결과 골루노프가 범죄에 가담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체제하에서 반정부 언론인을 이렇게 풀어주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골루노프 기자는 6일 수도 모스크바 거리에서 경찰 검문을 받다 배낭에서 마약 물질 4g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의 임대 아파트에서도 코카인과 의심스러운 가루 물질이 발견됐다며 불법 마약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누군가 자신의 배낭과 집에 몰래 마약을 가져다 놓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에서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릴 때 흔히 쓰는 수법이다. 라트비아에 기반을 둔 메두사는 정부에 비판적 기사를 자주 써 왔다.
콜로콜체프 장관은 “(무리한 수사를 벌인) 해당 경찰서장과 마약국 국장의 직위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