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위헌심판 공개변론 "재산권 침해…헌재 가이드라인 달라" 정부 측 "그간 최저임금 너무 낮았다"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놓고 중소상공인들과 정부가 법정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제기한 고용노동부 2018·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위헌 확인 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됐다.
협회 측 대리인은 “최저임금 급격 인상은 국가 계획통제 경제로 가는 일환”이라며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노동생산성의 3~5배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정치권은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실상 최저임금이 아니라 중위소득에 근접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에 국가가 직접 관여해 임금을 결정하는 듯한 결과”라면서 “이탈리아에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도 20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근로자 중에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급격한 인상이 자유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 119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조항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헌재는 수차례 반복한 바 있다”고 맞섰다.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올해 4차례 소상공인지원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나 상가임대차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제 부작용 감소를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다.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은 상태”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사회적 부담을 통해 저소득층 임금을 끌어 올린다. 정책 실패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 참고인들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내놨다.
협회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인 전부 우리나라 경제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시급 1만원을 약속한 데서 이 사단이 시작됐다”면서 “정부가 영세 상공인들에게 안정기금을 지원하는데, 기업 임금을 세금으로 내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나라는 없다”고 질타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도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건 사회적 합의사항”이라며 “인상률이 높았는데도 1만원이 안 된다는 건 그간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던 것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