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막대한 피해 안겨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에 칼 빼… 자격요건 꼼꼼히 따져 진입 허용 폐업 신고하고 영업 ‘유령업체’… 직권으로 재빠르게 등록 말소
#2. B사는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고수익의 미끼에 혹한 개인투자자들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지만 돌아온 것은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었다.
#3. 유사투자자문업체 C사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부족하면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특별 저리(低利)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식담보대출까지 주선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다. 정식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제도권 자문사들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해 일명 ‘부티크’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주식 전문가’를 표방하며 대거 유사투자자문업에 뛰어들면서 불법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 드러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례다. 이 씨는 케이블 증권방송과 SNS 등으로 이름을 알린 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차려놓고 240억 원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됐다. 그를 믿고 투자금을 맡겼던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사고가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부터 막기로 했다. 과거에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자본금 등을 서식에 맞춰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진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자진폐업을 한 지 1년, 신고 말소가 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